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 간이 산출세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고액은 아닙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단순 사례의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자의 일반 상속 중 사전증여 합산, 상속포기, 선순위 상속인 외 유증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없는 사례만 다룹니다.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이 도구의 간이 결과를 신고에 사용하지 말고 홈택스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별 취득액에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적용 순서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과금·채무·인정 장례비를 뺍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의 잔여연수에 1천만원, 65세 이상 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며 장애인공제는 법정 기대여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액,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구하되, 국세청의 배우자공제 안내에 따라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을 적용합니다. 이 단순 사례에서는 법정상속분 한도를 장례비 차감 전 재산에서 공과금·채무를 뺀 금액에 배우자 몫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액 공제는 법 제19조의 분할·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상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크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이 한도입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등 공제 제외 재산은 입력하지 마세요. 전체 상속공제는 공제 적용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세율과 표시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가산세 등을 반영하기 전 산출세액입니다. 금융재산 외 동거주택·가업·영농 등 특수공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법정 인정 범위와 한도를 직접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공식 도구로 다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에서 상속세 모의계산을 찾아 확인하세요. 여기 표시한 금액은 공식 신고액이나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인정 공제 5억원, 과세가액 6억원이면 과세표준 1억원의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