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으로 기초재산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참고 금액을 살펴보고,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체와 다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누구나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어 이 계산에서는 0으로 표시합니다. 과거 상속은 위헌결정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을 뺀 단순 부족액을 표시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부족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재산 또는 부족액이 음수이면 이 도구는 0으로 표시합니다.

재산 6억원, 증여·채무 없음,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2/7이면 참고 유류분액은 약 8,571만원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본인의 몫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입할 증여와 실제 청구액의 한계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쌍방이 손해를 알면서 한 증여를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기여에 대한 보상, 재산 평가시점, 유류분 상실 및 소멸시효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거 증여를 임의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도 생전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따져야 하므로 이 단순 부족액은 반환청구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