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으로 기초재산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참고 금액을 살펴보고,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전체와 다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누구나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어 이 계산에서는 0으로 표시합니다. 과거 상속은 위헌결정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을 뺀 단순 부족액을 표시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부족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재산 또는 부족액이 음수이면 이 도구는 0으로 표시합니다.
재산 6억원, 증여·채무 없음,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2/7이면 참고 유류분액은 약 8,571만원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본인의 몫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입할 증여와 실제 청구액의 한계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쌍방이 손해를 알면서 한 증여를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기여에 대한 보상, 재산 평가시점, 유류분 상실 및 소멸시효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거 증여를 임의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도 생전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따져야 하므로 이 단순 부족액은 반환청구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