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으로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가산액을 살펴보세요. 단일 증여를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해 주세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일반 증여를 가정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이 일반 공제 한도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기타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 그 외 사람에게 받는 경우 일반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는 매번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같은 관계 구분에서 사용한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이번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합산할 과거 증여가 없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있으면 동일인 10년 합산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계산해야 하므로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혼인·출산 추가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산 1억원이 한도이며, 이미 사용한 금액은 차감합니다. 재산 유형과 적용일 요건까지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원씩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세율

상속세·증여세 기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법정 예외는 별도로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아직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계산은 부담부증여·채무·사전증여 합산·재해손실·평가수수료·외국세액·비과세 여부·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생활비·교육비라고 이름 붙였다고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에서 증여세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공식 신고액을 산정하거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