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으로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임금을 입력해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와 세전 참고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평균임금 30일분과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일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의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를 사용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날짜와 임금을 넣는 방법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 기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산입 대상 임금총액을 입력하세요. 월급 한 달치를 세 배 한 금액과 실제 해당 기간의 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해당 기간 임금총액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 × 3/12 +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12] ÷ 해당 기간 총일수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3개월 임금총액에 이미 들어 있다면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새로 생기는 모든 수당을 뜻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보기와 예외

고용노동부 예시의 3개월 임금총액 7,08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산입 대상 연차수당 300,000원, 총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입니다. 근속일수 1,080일의 세전 퇴직금은 약 7,868,434원입니다.

육아휴직·업무상 재해·수습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근속기간 제외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이 간이 계산을 사용하지 마세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금, 통상임금 해당 항목의 법률 판단,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식 계산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와 계산기 ↗에서 제외기간 등을 반영해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는 세전 참고액이며 지급액이나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