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부담부증여 계산
순증여액의 증여세와 인수 채무의 양도세를 나누어 봅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식과 적용 범위
순증여액 = 시가 − 인정되는 인수 채무입니다. 기존 증여세 엔진으로 관계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채무는 증여자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전체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채무 ÷ 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기존 일반 부동산 양도세 엔진에 넣습니다. 증여세 납세자와 양도세 납세자가 서로 다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부동산의 비과세·중과 없는 사례만 지원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증여 평가, 과거 증여 합산, 세대생략·혼인출산·신고 공제, 1주택 비과세, 주택 중과, 취득세는 미반영입니다. 아래 합계는 서로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더한 참고값입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기준 확인: 2026년 11월 8일 대한민국 표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