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차령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전기차 정액 세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세율과 차령 경감
| 배기량 | cc당 연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연 100,000원 |
차령 3년 이상이면 차령 1년마다 5%씩 줄고, 12년 이상은 50%로 끝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1,998cc 새 차는 연 399,6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519,480원입니다.
연납 공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의 연납 공제 이자율은 2026년 100분의 5로 행정안전부가 안내했습니다. 공제액은 신청 달과 남은 일수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빼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영업용·승합·화물차 세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표준세율의 50% 범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분마다 다른 차령 계산과 10원 미만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연납 ↗에서 실제 고지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