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으로 2026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합계를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사용합니다.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피보험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자격,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대기기간 7일, 조기재취업수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기준과 연장급여는 판단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이력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모의계산 ↗에서 확인하고,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