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으로 2026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지급액(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합계를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자격,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대기기간 7일, 조기재취업수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기준과 연장급여는 판단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실제 고용보험 이력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모의계산 ↗에서 확인하고,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