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
연차휴가 계산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연차휴가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1년 미만은 최대 11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가산을 포함해 최대 25일입니다.
| 계속근로 연수 | 1년 | 3년 | 5년 | 10년 | 21년 이상 |
|---|---|---|---|---|---|
| 연차휴가 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5일 |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유리한 기준, 연차 사용촉진(제61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의 출근 간주는 회사 기록과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은 모든 달을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고용노동부 ↗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