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
주휴수당 계산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월 환산액 2,156,880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40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봅니다. 이 비례 산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유급시간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결근 주,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수습 감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최저임금위원회 ↗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