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 계산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금액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 상한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상한요율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5천만원 미만 | 0.6% · 한도 25만원 | 0.5% · 한도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5% · 한도 80만원 | 0.4% · 한도 30만원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한도 80만원 | 0.3%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표의 금액은 중개의뢰인 한쪽이 내는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이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시·도 조례, 오피스텔(0.5%·0.4%)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0.9% 이내), 실비, 협의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10%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에만 해당하며 참고로 함께 표시합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마이홈포털 중개보수 계산기 ↗와 해당 중개사무소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