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취득세 계산
취득세 계산으로 주택·토지·건물을 매매로 취득할 때 지방세법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주택 유상거래 세율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9억원 초과 3%를 적용합니다. 가운데 구간의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취득세의 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만 취득당시가액의 0.2%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주택 6억원 이하 | 1% | 0.1% | 0.2% · 85㎡ 초과만 |
|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2.99% | 취득세의 10% | 0.2% · 85㎡ 초과만 |
| 주택 9억원 초과 | 3% | 0.3% | 0.2% · 85㎡ 초과만 |
| 주택 외 토지·건물 | 4% | 0.4% | 0.2% |
| 농지 | 3% | 0.2% | 0.2% |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 12% 같은 중과세율과 일시적 2주택 판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출산·양육 감면, 자경농민 농지 감면, 상속·증여·신축 같은 다른 취득 원인, 부담부증여,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인정액,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 면적 기준,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에서 신고 전 세액을 확인하세요. 감면이나 중과 여부가 애매하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