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2026년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초과분 0.7% | 150만원 + 초과분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초과분 1.0% | 360만원 + 초과분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 + 초과분 1.3% | 960만원 + 초과분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초과분 1.5% | 3,560만원 + 초과분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초과분 2.0% | 1억 1,060만원 + 초과분 4.0% |
| 94억원 초과 | 1억 5,200만원 + 초과분 2.7% | 2억 8,660만원 + 초과분 5.0% |
같은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 세액공제를 합계 80% 한도로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입니다.
근사로 계산하는 부분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들을 한 채로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추정한 값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최고 구간 세율 0.4%)의 비율을 곱한 근사치입니다. 주택별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세부담상한(150%),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특례, 법인 세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분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신고 ↗와 국세청 안내에서 실제 고지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