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 지방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을 뺀 추가 납부·환급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사업소득의 단순·기준경비율과 장부 필요경비, 소득공제 항목, 금융소득 비교과세, 분리과세 선택, 가산세와 중간예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에서 실제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