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세후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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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종합소득 기본세율과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퇴직소득 1억원, 근속연수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만 5천원,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비과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중간정산과 여러 퇴직급여의 합산,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감면, 기납부세액, 비거주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에서 세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