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으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 계산식으로 추정해 보세요. 간이세액표 조회를 대신하지 않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순서
월 급여에 12를 곱해 연간 총급여로 바꾼 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공제대상 가족 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중 세액이 더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고 원천징수 비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의 2%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와 초과분의 30%이며, 총급여에 따라 74만원·66만원·50만원·20만원까지 줄어드는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대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이면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이 계산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한 값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일정 산식으로 가정해 만들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성과급이 있는 달, 중도 입사·퇴사, 비과세 항목의 판단, 출산·입양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 등 연말정산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외국인 단일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에서 회사가 적용하는 원천징수액을 확인하세요.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며, 이 도구는 원천징수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