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으로 공급가액의 10% 부가세와 합계 금액을 나누어 보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를 입력하면 합계를 11로 나눈 금액을 세액으로 보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뺀 금액입니다. 1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영세율과 면세,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부과와 예정신고, 겸영 사업의 안분,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세액,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업종 판정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에서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 도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