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연말정산 계산
총급여와 확인된 공제액으로 소득세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식과 적용 범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입력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후 확인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대상 납입액 6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소득세를 빼면 양수는 추가납부, 음수는 환급 추정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카드 항목에는 사용액이 아니라 별도로 요건·최저사용액·한도를 검토한 소득공제액을 넣으세요. 의료비도 지출액이 아니라 확인된 세액공제액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IRP·ISA 특례, 표준세액공제 자동 비교, 지방소득세 정산, 이월·감면·다른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기준 확인: 2026년 11월 8일 대한민국 표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