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휴직급여 계산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한부모 특례를 반영한 합계를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월별 지급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로, 첫 6개월 월 상한이 차례로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특례 요건 충족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1개월 미만 기간의 일할 계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2024년 이전 사용분의 사후지급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계산기 ↗에서 확인하고,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