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2026년 세율을 적용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비워 두면 재산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 주택의 재산세를 추정합니다.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2026년 1월 1일 시행)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만원 + 초과분 0.7%150만원 + 초과분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만원 + 초과분 1.0%360만원 + 초과분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만원 + 초과분 1.3%960만원 + 초과분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650만원 + 초과분 1.5%3,560만원 + 초과분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400만원 + 초과분 2.0%1억 1,060만원 + 초과분 4.0%
94억원 초과1억 5,200만원 + 초과분 2.7%2억 8,660만원 + 초과분 5.0%

같은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 세액공제를 합계 80% 한도로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입니다.

근사로 계산하는 부분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들을 한 채로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추정한 값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최고 구간 세율 0.4%)의 비율을 곱한 근사치입니다. 주택별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세부담상한(150%),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특례, 법인 세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분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신고 ↗와 국세청 안내에서 실제 고지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