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세후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 순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 1억원, 근속연수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만 5천원,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비과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중간정산과 여러 퇴직급여의 합산,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감면, 기납부세액, 비거주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에서 세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