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상한(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월 차임 상한을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2026년 10월 22일 한국은행 발표 기준 연 3.00%입니다. 이후 바뀌었으면 고쳐 넣으세요.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식

계약기간 중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 차임 상한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 3.00%이면 전환율 5%, 보증금 1억원은 월 416,666원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이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의 임대료, 지역별 시장 전환율, 상가건물 임대차(별도 기준)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한국은행 ↗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