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

최우선변제 계산으로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우선변제 한도를 지역과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맞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담보물권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현행 기준과 과거 기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 개정 부칙은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접수일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씁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우선변제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일서울특별시과밀억제권역 등광역시 등그 밖의 지역
2023. 2. 21.1억 6,500만 / 5,500만1억 4,500만 / 4,800만8,500만 / 2,800만7,500만 / 2,500만
2021. 5. 11.1억 5,000만 / 5,000만1억 3,000만 / 4,300만7,000만 / 2,300만6,000만 / 2,000만
2018. 9. 18.1억 1,000만 / 3,700만1억 / 3,400만6,000만 / 2,000만5,000만 / 1,700만
2016. 3. 31.1억 / 3,400만8,000만 / 2,700만6,000만 / 2,000만5,000만 / 1,700만
2014. 1. 1.9,500만 / 3,200만8,000만 / 2,700만6,000만 / 2,000만4,500만 / 1,500만
2010. 7. 26.7,500만 / 2,500만6,500만 / 2,200만5,500만 / 1,900만4,000만 / 1,400만

지역 묶음에 들어가는 시는 개정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용인·화성·김포·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의 구분은 해당 시행일의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해 선택하세요. 2010년 7월 26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경매신청 등기 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유지, 배당요구 여부, 같은 주택의 여러 소액임차인 안분, 당해세·임금채권 등 다른 우선 채권, 실제 매각대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지역 구분 적용은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집행법원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