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주택·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반영한 간이 세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만 과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혼인 합가 같은 주택 수 특례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15년 이상이면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를 공제하며,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거주분 8%를 적용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은 2028년 이후 양도분에 대한 국회 심의 중인 안이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고, 주택 외 토지·건물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없다고 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기본세율에 20%p·30%p 가산,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한시 완화 포함), 비사업용 토지 10%p 가산, 미등기 양도, 분양권·입주권·주식, 환산취득가액·감정가액,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같은 해 여러 건의 합산과 예정신고 기한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기간을 년 단위로만 입력하므로 기간 경계일 근처에서는 실제 날짜로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에서 신고 전 세액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공식 신고액을 산정하거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