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

연차휴가 계산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참고액을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연차휴가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1년 미만은 최대 11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가산을 포함해 최대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근로 연수1년3년5년10년21년 이상
연차휴가 일수15일16일17일19일25일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유리한 기준, 연차 사용촉진(제61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의 출근 간주는 회사 기록과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은 모든 달을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고용노동부 ↗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