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연장근로수당 계산
중복하지 않은 근로시간과 야간 가산을 계산합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계산식과 적용 범위
휴일 아닌 연장시간은 기본 1배 + 가산 0.5배, 휴일별 8시간 이내는 1배 + 0.5배, 8시간 초과분은 1배 + 1배입니다. 야간(22시~06시)은 위 시간 중 해당 시간에 0.5배만 더합니다. 휴일시간을 연장시간 칸에 다시 넣지 마세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기본임금은 결과에서 별도로 구분합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탄력·선택근로제, 포괄임금 약정, 유급휴일 자체 임금, 보상휴가와 근로시간 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법정 최저 가산의 산술 예시입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기준 확인: 2026년 11월 8일 대한민국 표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