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계산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의 0.15% | 3만원 +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초과분의 0.25% | 12만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의 0.4% | 42만원 + 초과분의 0.35%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공시가격 4억원인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 1억 7,600만원, 재산세 17만 2천원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임대주택·장애인 등 감면, 주택 수 산정 특례, 공동소유 지분 안분, 건축물·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에서 실제 고지 세액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은 시·군·구 세무부서가 판단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