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계산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확인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항목

금액은 쉼표 없이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값을 고친 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 내용은 이 계산기에서 외부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의 0.15%3만원 + 초과분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 5천원 + 초과분의 0.25%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의 0.4%42만원 + 초과분의 0.35%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공시가격 4억원인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 1억 7,600만원, 재산세 17만 2천원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사정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 지역자원시설세, 임대주택·장애인 등 감면, 주택 수 산정 특례, 공동소유 지분 안분, 건축물·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도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의 범위와 공식 대안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에서 실제 고지 세액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은 시·군·구 세무부서가 판단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